‘비공인’ 배트 사용한 두산 오재원, 벌금 500만원 부과
상태바
‘비공인’ 배트 사용한 두산 오재원, 벌금 500만원 부과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5.13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키움전 비공인 R사 배트 사용해
적발 못 한 주심, 엄중 경고·벌금 징계
오재원. 사진= 연합뉴스.
오재원.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비공인 배트를 사용하다 적발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내야스 오재원이 벌금을 낸다.

13일 KBO 사무국은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주심도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을 보면,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엔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야구 규칙의 '타자 반칙 행위' 6.3항의 5번째 항목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벌금 200만원,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아웃 선언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하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면 기록은 인정되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오재원은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비공인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비공인 배트로 밝혀졌다.

이미 두 번의 타석에서 이 방망이로 안타를 친 오재원은 홍 감독의 이의 제기 후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동료 양석환의 공인 배트를 빌려 타석에 섰다. 오재원은 해당 방망이를 2018년부터 사용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과오를 인정했다.

두산 측은 “해당 배트는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지난해 KBO 마크가 찍혀있다”면서 “올해는 R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선수가 없어서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BO 사무국은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오재원의 기록은 인정하며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오재원에게 부과했다”면서 “이를 예방하지 못한 심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히 징계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