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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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세요~!”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1.05.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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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5.13.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개정 홍보 캠페인 실시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총경 백남익)는, 지난 11일 신부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천안시, 동남녹색어머니회, 동남모범운전자회, 삼운회 교통봉사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하였다.

전동 킥보드 법개정 홍보를 위한 천안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모습
전동 킥보드 법개정 홍보를 위한 천안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모습

5월 13일 수요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탑승(범칙금 4만원) 금지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한 PM 운행을 위한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 및 홍보물을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동남경찰서 고인석 경비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적극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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