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전수조사에 138명 적발 56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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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전수조사에 138명 적발 56억 압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5.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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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 79개 일괄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
체납으로 은행예금 압류 우려, 저축은행에 고액 자금 예치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 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조사에서 138명이 보유한 56억 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하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일반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해 꼼수로 저축은행에 예금했으나 이번 조사에 적발돼 바로 압류조치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 원으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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