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무관용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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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무관용 형사입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5.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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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 변경, 폐기물 불법 투기
특사경 단속현장 (제공=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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