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안전속도 5030’ 대민 홍보 강화
상태바
구로구, ‘안전속도 5030’ 대민 홍보 강화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5.13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따라 구 관리 도로 89.3km 노면 표지, 교통표지판 등 교체
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승용차 8→12만원, 승합차 9→13만원
차량 단속에 따른 불편 줄이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구청 홈페이지 신청
구로구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지난해 구가 관리하는 주요도로 89.3km 구간 노면 표지와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했다.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지난해 구가 관리하는 주요도로 89.3km 구간 노면 표지와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했다.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대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정책이다.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는 제한속도가 종전 60km/h에서 50km/h로 줄어들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등은 제한속도 30km/h가 적용된다.

 구로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구가 관리하는 주요도로 89.3km 구간을 대상으로 노면 표지와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했다. 또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물도 동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인상조치도 시행됐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됐다.

 구로구는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속 구역 내 설치된 고정형·주행형 CCTV를 통해 단속 대상 차량을 촬영하고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촬영 시점에서 10분이 경과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경우 단속 조치를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코너로 접속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차관리과(860-318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소식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