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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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1.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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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당진시 통합시스템 구축, 조례 개정 등 체육시설 관리에 앞장서
국민체육센터 내부사진 / 당진시 제공
국민체육센터 내부사진 / 당진시 제공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고용시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 건전한 근로안정을 취해나가고 공공체육시설사용의 투명성을 관리해 나간다.

당진시는 이달 28일까지 관내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소 95개소 및 미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개수수료 징수 실태 ▲변경‧폐업 신고 누락 ▲장부 미비치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보증보험 기간 만료 ▲무허가업소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불법행위 등 중대한 사항의 경우 등록취소와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경제과 박상구 일자리지원팀장은 “직업소개사업소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자가 법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해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소수 단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시설이 특정단체 등에 의해 독점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첫째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예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작년 6월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실시간 예약현황, 추첨여부가 확인가능하며, 각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접수까지 가능토록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또 시는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을 위해 올해 3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모호하던 시설별 사용 시간을 명확히 했으며,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한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회와의 다목적체육관 위‧수탁 체결사항을 해지하고 당진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특정단체의 독점 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당진시민들의 품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공공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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