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국민연금 주권행사…경영계는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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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국민연금 주권행사…경영계는 괴롭다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5.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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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 요구 부쩍 많아져…이사보수・선임 반대도 늘어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배당과 이사보수, 이사선임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직접적 참여가 잦아져 경영계가 고심하고 있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 주주총회 안건이 좌초될 우려를 차치하더라도 브랜드 마케팅에 쏟아붓는 비용을 생각하면 연금 반대사유가 심어줄 부정적 이미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12일 경영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등 수탁자 책임 강화 기조에 따라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배당과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에 대한 주권활동이 늘어났다.

배당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상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해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속적 대화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주총 사전 공시나 사후 공개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보다 실제 기업과 마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20년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관련 국민연금은 40건의 서신발송과 27건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국민연금은 올해도 태광산업의 과소배당을 지적하며 재무제표승인 안건에 반대했었다. 의결권 행사에 앞서 서신이나 면담 등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듯 보인다. 태광산업은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 사유를 들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금 반대 의결권의 행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배당의 경우 미래사업적 관점이 아닌 단기실적 기준으로 지급확대를 요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에도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주총에서는 보수한도와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보수한도에 대해서는 CJ와 SK케미칼, DB하이텍, 한국철강,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삼성물산, LG유플러스 등이 반대표를 받았다. 태광산업에 대한 반대 사유와 같다. 한국철강은 이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복수 안건에 대해 반대한 사례는 대한항공, 포스코케미칼, 삼성중공업, 효성 등이 더 있다. 최근 지배구조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연금이 지난 정기주총에서 이사선임과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을 반대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중점관리기업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에 대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안건에 대해 개선이 없었다면 기금운용위원회에 경영참여 주주제안 등을 할 것을 부의하는 식이다. 중점관리사안에는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 이사・감사위원 선임 건에 대한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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