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직원 겸업 적발…‘정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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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직원 겸업 적발…‘정직’ 요구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5.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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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중 욕설·폭행·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이력도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특정 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한 정황이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실은 해당 직원이 겸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다, 겸업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직’을 요구한 상태다.

12일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3월 진행된 겸업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신고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공시했다. 앞서 감사실은 공사 소속 A과장(4급)이 인천 소재 한 호텔운영사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내부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내부감사 결과 A과장은 지난 2018년 해당 회사를 설립했으며 의결권 행사 및 회사 고급 정보 획득 의도로 약 1억원을 투자해 회사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본인 동의 하에 사내이사로 등재해 매월 1회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및 긴급이사회에 총 27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그는 공사 겸업업무 담당부서에 허가 관련 신청이나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감사실은 A과장이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호텔 운영권 관련 대립적 관계에 있는 운영사 사람들에게 폭행과 욕설 등 부적절 표현을 했고, 이에 폭행·명예훼손으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그는 인터넷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감사실은 A과장의 사내이사 겸업이 직무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겸업관리기준’ 및 ‘인사규정 제43조(영리행위 및 겸업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과장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를 두고는 ‘인사규정 제41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과장은 사내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했을 뿐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식 배당금 외 별도의 급여나 보수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의 경우 겸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겸업허가 신청이나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과장은 “왜 겸직금지 위반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겸업금지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사내이사직을 그만 둘 의사는 있다”고 전했다. 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 부끄럼 없고 후회하지 않지만, 자신의 언행이 공사 직원으로서는 부적절했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후회가 감사 과정에서 생겼다”고 해명했다.

감사실은 A과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으며, 처분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분상 처분 이행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60일 이내 행정‧재정상 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사항이 있을 시 ‘집행독촉장’이 발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A과장이 해당 사기업에 사내이사직 사퇴 의사를 표했으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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