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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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5.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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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 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사진=LH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이름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로 바꾸고 노후 사무 공간 리모델링도 진행했다. 

LH는 현재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여 명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LH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또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경남 진주시 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 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민원인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주체는 제삼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 해고와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실시 중이다. 관리 용역 계약 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고 주기적인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LH 자체 전문 감사위원을 투입해 단지관리 감사를 시행하고 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등 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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