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 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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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 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5.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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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전경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오는 7월 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재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무 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 과실) 피해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하려는 자는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무 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 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054-440-013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앞으로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도 무 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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