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인방 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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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인방 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5.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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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 수순에 당청 갈등 비화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회견에서 3인방을 옹호하며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비판한지 하루 만이다. 4.7 재보선 참패에도 문 대통령이 또 다시 장관 임명강행 의지를 보이자 여당 내에서도 '민심을 무시한다'는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 후보자, 노 후보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5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문 대통령은 최대 10일까지 시한을 두고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동의 없이 29번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시일을 여유있게 정하지 않았다. 최근 박범계 법무장관의 경우는 재송부 요청 당일 포함 단 이틀의 시한을 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3인에 대해서는 나흘의 시한을 정해 박 장관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임명강행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 나흘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 동안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가 없다면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의사나 다름없다. 30번째와 31번째, 32번째 야당 패싱 임명이 현실화된다는 이야기다.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래 문재인 정부 이전 모든 정권의 야당 패싱 임명 숫자 합계를 뛰어넘는 규모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5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두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위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송 대표와 민주당 재선의원들 간 만남에서 김병욱 의원, 조응천 의원 등도 같은 취지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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