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춘천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전수칙’ 합동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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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춘천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전수칙’ 합동 홍보활동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5.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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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실시
킥보드 안전지도 캠페인(사진제공=강원대)
킥보드 안전지도 캠페인(사진제공=강원대)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는 춘천경찰서(서장 최승화)와 공동으로 11일(화) 춘천캠퍼스 후문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려 캠퍼스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보도 통행 불가, 교내 안전속도 준수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강원대학교는 오는 14일(금)까지 춘천캠퍼스 주요 출입로(정문, 후문, 동문, 공대쪽문, 자연대쪽문 등 5개소)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며, 이후에도 총학생회와 함께 동영상, 카드뉴스,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캠퍼스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 마련, 전용 주차구역 지정 및 확대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학생처장은 “캠퍼스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비롯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학습 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 준수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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