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동산 전수조사도 ‘용두사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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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동산 전수조사도 ‘용두사미’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5.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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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족과 친지 전수조사 어렵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이어 군 당국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한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의 가족과 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11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족과 친지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군인·군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실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다만 "상당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제보를 통해 혐의가 포착 시에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수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한 군무원과 그 가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합동조사단을 꾸려 시설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 37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간 아파트 거래 내역이 확인된 21명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 가족과 친지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전수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가족·친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는 제3자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 앞서 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조사 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임의 제출을 유도하고 있다. 거부 시 감사 거부에 따른 징계 조치가 따를 것이고 이와 더불어 수사 의뢰 조치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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