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만 남은 지배구조 골든타임…삼성·현대차 결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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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만 남은 지배구조 골든타임…삼성·현대차 결단할까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5.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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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인적분할 서둘러…삼성・현대차는 관망세
박정호 SK텔레콤 CEO가 지난 3월 25일 본사 T타워 수펙스홀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정호 SK텔레콤 CEO가 지난 3월 25일 본사 T타워 수펙스홀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SK, LG가 연내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전망인 가운데 삼성, 현대차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지배구조 개편 환경이 내년부터 기업에 불리해져 반년 정도 남은 현재 주요 그룹들이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그룹 자발적인 개편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 세법과 공정거래법 등 제도 개편에 의한 동기가 더 커 그룹들의 개편 일정이 몰리게 되는 양상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LG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오는 26일 풀리고 신설 지주회사 엘엑스(LX)홀딩스의 신주는 27일 상장된다. 이후 엘엑스홀딩스는 LG상사,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엠엠에이, 판토스 등 자회사・손자회사를 산하에 둔다. 이 때 LG상사에 대한 지분율이 25%인데 만약 계열분리를 내년 이후 추진했다면 LG상사 지분율 5%를 더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돼 이후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상장회사 기준)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것도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다. 개정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지분율 상향)은 신설 지주에만 해당돼 SK는 규제 밖에 있다. 하지만 인적분할 후 SK하이닉스 등 자회사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규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가 되거나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사례 등 기존 지주회사도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다. SK텔레콤 인적분할 후 신설 투자회사는 SK하이닉스를 거느리게 될 전망인데 지분율이 20%로 미미하다. 내년 이후 추진했다면 SK하이닉스 지분 10%를 더 늘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올해 말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도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배구조개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주회사 전환이나 회사 분할・합병 안건 처리를 위한 주총 일정을 고려하면 이제 반년 남짓한 현시점은 개편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겐 다소 촉박하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외 중견그룹까지 포함해 신규 지주전환 사례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추진 소식을 발단으로 지배구조 개편 관측이 높았던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를 분할하거나 현대모비스 지분과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스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신규 지정된 상호출자기업집단에만 해당돼 현대차그룹이 굳이 무리한 개편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과세 이연 혜택이 노린다면 구조 개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삼성도 지배구조 개편 관심을 모았지만 상속세 납부 방안이 공개된 후 잠잠해진 분위기다.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존재하지만 입법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한 기업 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총수일가는 단순 주식 매각, 교환 방식으로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에 대한 최소한의 지배력만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개편 시기를 관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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