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상공인 공유재산사용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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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상공인 공유재산사용료 50%감면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1.05.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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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건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6개월 간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2회 감면에 이어 3차 시행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 소유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임대료 50% 감면에 나섰다.

 감면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임차건물 169개소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구는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구는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총 5,718만원의 감면액을 확정해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하게 된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3차 감면으로, 구는 지난해 2차례의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262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2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감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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