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P2P금융 부실화 우려 여전…당국도 고강도 등록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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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P2P금융 부실화 우려 여전…당국도 고강도 등록심사 예고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5.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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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곳 중 12곳만 등록신청...규제공백-심사지연에 급속 쇠퇴
대출잔액 '뚝' 연체율 '쑥'...금융위 "인가수준으로 심사" 엄포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의 대표 사례로 꼽았던 P2P 시장이 가까스로 제도권 문턱 가까이 다가섰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며 좌초 위기를 맞는듯 했지만,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정식 등록 신청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산적해있다. 앞서 일부 업체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으며 신뢰성에 금이 간 것이 향후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는 사이 P2P업체들의 대출 연체율마저 뛰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깐깐한 등록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에 등록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도권 진출'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P2P는 2014년 첫선을 보인 뒤 수익률 연 10∼15%를 내세우며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광받았다. 중금리 대출 확대에 힘을 쏟던 금융당국도 금융혁신 사례로 치켜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년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하던 P2P 회사 팝펀딩을 방문해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P2P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온투법은 지난해에야 시행됐다. 규제 공백을 틈타 급성장한 P2P업계에서는 사기, 횡령, 부실 대출 등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투자자 신뢰를 잃으면서 P2P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까지 2조5000억 원을 웃돌다가 현재 1조8000억 원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은 11.41%에서 23.07%로 두배 증가했다.

여기에다 금감원은 1월 중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6개 P2P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제도권 진출 여부를 떠나 P2P금융은 부실화 우려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10일 P2P업체 공시 사이트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P2P업체는 110개로 1년 전(142개)에 비해 32개가 줄었다. 140개 안팎을 유지했던 P2P업체 수는 온투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110개 업체 중 현재까지 당국에 등록신청을 낸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P2P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등록 P2P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다수 P2P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8월까지 징계 및 등록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금융의 등록 심사를 인가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P2P 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업체의 등록 심사를 사실상 인가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P2P 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5억원~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전산 설비·전산요원 등 인·물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영업행위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P2P 업은 현행법상 등록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인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다 대출에 따른 부실 초래·대규모 사기가 우려되는데도 정작 P2P 업계는 이에 견줄만한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 금융회사보다 리스크 관리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당국의 이같은 조치의 배경이 됐다.

P2P업체는 8월 말까지 해당 요건들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해 폐업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P2P투자자에게 폐업 가능성을 대비해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P2P업체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고려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청산업무를 위탁한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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