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P2P’ 1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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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P2P’ 1호 나온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5.1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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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사들 접수기한 막판 등록 속도
투게더펀딩·펀다 등 12개 심사 대기
제도권 진입을 노리는 P2P업체들이 금융당국을 통한 온투업 등록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도권 진입을 노리는 P2P업체들이 금융당국을 통한 온투업 등록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의 제도권 진입이 눈 앞이다. 업체들이 금융당국 정식 등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이 사실상 마지막 신청서 접수 기한이어서 업체들의 등록 신청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12개가 금융감독원 사전 면담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냈다. 12개 업체 중에는 대형 업체 투게더펀딩, 펀다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신청서를 접수한 투게더펀딩의 경우 부동산 담보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누적 투자액 1조원이 넘는다.

펀다는 소상공인 매출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5000여명에게 약 2800억원 대출을 연결했다.

이 밖에도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등 주요업체들 역시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이 사실상 마지막 P2P업체 등록 신청서 접수기한인만큼 업체들의 접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온투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를 받기로 한 상황이다. P2P업 등록심사가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는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둘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폐업이나 대부업 등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26일부터는 온투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만 P2P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해 대출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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