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미취업청년‧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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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미취업청년‧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5.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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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만 19~34세 대상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내달 11일까지 서울청년포털서 접수
폐업 소상공인 8월 13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 방문‧등기우편 신청… 7일 내 현금 지급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가 미취업청년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내달 11일까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youth.seoul.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7월 중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5월 2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860-3447, 3462. 폐업 소상공인 지원 86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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