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소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 세율 인상 법안 통과 절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에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 원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수력은 1kW당 2원, 원자력은 1원에 비해 화력은 이보다 유독 낮은 표준세율 0.3원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 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한편 현재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 힘 보령·서천 지역구 김태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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