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 폭행 20대, 법원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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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폭행 20대, 법원에 출석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5.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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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7일 오후 법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이번 폭행사건은 현장을 찍은 장면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을 낳았다. 피의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피의자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주먹과 발로 폭행당해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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