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료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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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료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감시체계 강화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05.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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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서 코로나19 검사 권고 시 48시간 이내 이행해야, 불이행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방역 비용도 구상권 청구
정읍시가 병원·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한 시민은 2일(48시간) 안에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가 병원·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한 시민은 2일(48시간) 안에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앞으로 병원·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한 시민은 2일(48시간) 안에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검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진단검사 권고는 처방전이나 안내문으로 제공되며, 처방전·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지난 4일 의약 단체별 임원진과 면담하고, 안내문·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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