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특채 논란’에…“정상적 채용” 반박
상태바
한국공항공사, ‘특채 논란’에…“정상적 채용” 반박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5.0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급 비서관의 3급 채용’ 의혹…“사실 아니다”
김포공항. 사진=연합뉴스.
김포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한국공항공사 측이 지난해 사장의 전 근무지 수행비서를 특별채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점검 내용을 반박했다. 인사규정 안에서 이뤄진 정상적 채용이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15곳 기관에서 채용공고 없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전형 과정에서 밀어주는 등의 부정채용·절차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권익위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4월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B씨를 별도 공고 없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전임 수행비서가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한국공항공사 포함 4개 기관의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더불어 국토부에 공정채용 관련 지침 위반으로 11개 기관 담당자를 징계하고 조치 내용을 회신하도록 통보한 상태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실적 감소로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한 상황에서 진행돼 더욱 논란이 됐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일반정규직 기준 131명을 신규채용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채용 인원이다. 직전 5년간 한국공항공사에서는 △2019년 421명 △2018년 212명 △2017년 197명 △2016년 172명의 신규채용이 이뤄졌다.

채용규모 축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의 매출액은 5804억원으로 전년(9709억원) 대비 40%(3906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도 각각 2610억원, 1487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됐다.

다만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권익위의 특별점검 내용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와 인사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정상적 채용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규정에 특별채용 관련 부분이 있다”며 “공사 운영상 채용 사유가 인정되는 특수경력자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발표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권익위가 다른 기관들과 비슷한 사례처럼 오해할 수 있게 언급했는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특별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궤가 다른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 수행비서도 5급이 아닌 3급이었으며 현 수행비서 역시 이와 동일한 3급이다”며  “사장 임기 내에서 사장과 같이 퇴사하는 한시적 채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규채용 축소 중 일어난 특별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은 꾸준히 진행해 왔고 지난해에도 이뤄졌다”며 “올해도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