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들로 4인 기준 3,657원 이하와 3억 원 이하의 재산과 가구 중 휴, 폐업 또는 근로,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금융재산,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인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인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나,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30만 원의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지원 대상자들은 지원기준 충족 시 차액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 재산 조사와 타 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유무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들을 확정,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홀짝제로, 현장 접수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평일에만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와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현장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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