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2차 하도급사 체불 예방 협력사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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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2차 하도급사 체불 예방 협력사에 혜택 제공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5.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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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납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고려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게 포스코건설의 설명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과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에서 불공정사례를 지적받고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엔 15건, 2020년에는 7건, 2021년 1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건설사 유일),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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