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총 59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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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총 59억원 규모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1.05.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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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신분증 지참∙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방문 수령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농어민수당 봉투/제공=서산시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농어민수당 봉투/제공=서산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가 오는 10일부터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을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14,660개 농어가로 총 59여억 원 규모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하고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된다.

수당은 지역화폐인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농어민은 1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수령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배부날짜를 지정 운영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어민 경제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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