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유시민 대선출마 언급 시점에 檢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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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유시민 대선출마 언급 시점에 檢 기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5.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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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최고위원, 음모론 제기하며 "검찰개혁"
추미애도 "신임 檢총장 지명하자 전격 기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친문 당원들의 몰표를 받아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1위를 기록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를 두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개혁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송영길 대표와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김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재단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한동훈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무엇보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 검사장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라며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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