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한달 지났는데...코인거래소 신고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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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한달 지났는데...코인거래소 신고 '無'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5.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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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까지 신고 기한…기존거래소 줄폐업 가능성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는 전무한 상황이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당국에 들어온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

업계에선 현재 100~200여곳에 이르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대다수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럴경우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신고 마감 기한이 오는 9월 24일까지여서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현재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영업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이들 역시 재평가 대상이다.

거래소 줄폐업도 불가피해 보인다. P2P 금융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 P2P 업체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후로 업체 절반(작년 8월 237곳→지난달 말 113곳)이 문을 닫았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 또는 일반대부업체로 전환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폐업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면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현재 FIU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계획을 마련 중이다. 검사 영역은 자금세탁방지 분야로 한정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상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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