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시유지 환원하여 공공목적 활용 예정
다툼과 소송 아닌 대화와 협의로 해결책 모색
복잡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 중
지씨선산·지씨구미, 구미시 소중한 자산 인식
다툼과 소송 아닌 대화와 협의로 해결책 모색
복잡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 중
지씨선산·지씨구미, 구미시 소중한 자산 인식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부터 ㈜지씨선산·㈜지씨구미 내 대부 시유지 867,732㎡(262,489평)를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씨선산·㈜지씨구미에서 매년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데 비해 대부료가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전체 골프장 부지의 약 56%가 시유지임에도 구미시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예전부터 있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2020년 9월 장세용 시장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지씨선산·㈜지씨구미 측과 협조 공문 5회 송·수신, 방문 면담 2회, 연석회의 1회, 변호사 자문 5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상호 다툼 없이 원만하게 시유지 환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기존 5%의 대부료율을 7%로 상향하여 부과하고 있다.
현재 ㈜지씨선산·㈜지씨구미 내 시유지의 경우, 30년 이상 장기 대부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구미시에서는 골프장 내 시유지를 되찾아 시민의 복리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지씨선산·㈜지씨구미 측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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