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 예방 총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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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 예방 총력 대응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5.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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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 불법
5월말까지 매주 44개조 98명 기동단속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 및 입산객 증가로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46%)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20%)이 주요 원인으로 연평균 71건, 553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다.(‘20년 74건, 220.48ha)

도는 5월말까지 산나물 채취시기 및 등산객 입산 증가가 예상됨 따라 ‘입산자 실화’ 예방에 중점을 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2190명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산나물 자생지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 44개조 98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을 통제하고 단체차량을 이용한 동호회 등의 불법 산나물 채취를 금지한다.

한편,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산림 내 화기를 이용한 취사․무속행위, 불법 산나물(임산물) 채취 등의 위반자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 입구,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위법행위임을 홍보 강화한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이후에도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감시․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속 대응할 방침이다.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지난 10년간(‘11~‘20년) 5월 중 발생 산불은 135건(1,176ha)이며 그 중 입산자 실화가 85건(1,032ha) 63%로 다른 기간보다 입산자실화에 의한 산불 비중이 큰 만큼 산나물 채취 시기인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인력과 산불감시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입산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하는 등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채취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림 지역에서는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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