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빈 건축물  근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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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빈 건축물  근거법 발의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1.05.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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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폐업 점포 등 빈 건축물 증가로 인한 원도심 상권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 문제해결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빈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수립 근거 마련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빈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빈 건축물 또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빈 건축물의 수와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해 6월 국토이슈리포트를 통해 2019년부터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골목상권이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원도심 상업지역의 빈 점포·상가 피해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청주의 경우 2015년부터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꾸준이 증가해 왔으며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공실률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이후 상권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나, 현재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정비사업 등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빈 건축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원도심 상권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이장섭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원도심 상권이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법인만큼,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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