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여전히 뿔난 개미… 규제 재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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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여전히 뿔난 개미… 규제 재정비 촉구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5.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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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기관·외국인 의무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하라”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되는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기관·외국인의 의무상환 기간 통일 등 규제 재정비를 촉구했다.

3일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개인과 같은 60일로 통일하는 등 11가지 개선사항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두 차례 금지 조치 연장 끝에 이날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투연은 성명서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고 운영된 주식시장의 구도를 이제 혁파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1000만 개인투자자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 후 정책에 반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입지 않는다. 그에 비해 개인 대주(주식 대여)는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60일로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투연은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겨우 105%”라며 “금융위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을 (개인처럼) 140% 수준으로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투연은 △금융위의 공매도 순기능 입증 △공매도 수익에 대한 과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즉각 실시 △불법 공매도 증권사 엄벌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공매도 주체의 실명 공개 △불법 차명계좌 발본색원 △'주식 공갈매도 차단 법안' 통과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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