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업계, 시멘트사와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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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계, 시멘트사와 충돌 예고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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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문제로 국내외 기준 두고 논란 빚어
ESG 경영 전환 반대로 질소산화물 등 배출 발생
국내‧외 소각로 법정온도 기준. 자료=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국내‧외 소각로 법정온도 기준. 자료=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민간소각업계와 시멘트사와의 충돌이 또 한번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소각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미디어를 통해 시멘트설비를 이용한 소각이 기존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방법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각업체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현재 소각장들은 국내외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멘트업체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해 폐기물을 활용해 탈석탄을 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을 기반으로 기존 에너지원인 유연탄 사용을 대체하겠다는 뜻이다. 유연탄은 글로벌 경기에 발맞춰 가격 등락이 심한 만큼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는 폐기물을 활용하는 상황이다. 이와 발맞춰 각 업체들은 순환자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민간 소각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폐기물을 연소할 때 시멘트 소성로의 온도(1500℃ 이상)에서 소각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두 업계의 대립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를 주축으로 한 소각업계는 당시 시멘트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회는 ‘소각로가 불완전연소를 거치기 때문에 소각재 등 2차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구분 없이 기존 소각로를 비판한 셈이다. 

올해 소각업계가 반박한 내용은 △소각로 온도는 750~850℃이고 해당 온도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온다 △소각장에서 1200℃로 태우면 연료비가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온갖 공해물질을 다 내보내고 다이옥신도 만들며 소각 등이다. 

우선 환경부의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및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을 살펴보면 소각로는 850~1000℃ 범위에서 운전해야 한다. 다이옥신과 클로로벤젠 등이 1초 이내에 충분히 분해될 수 있는 온도다. 한국환경공단이 기준 준수여부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전송 데이터로 실시간 감시·감독한다.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내보낼 경우 정부의 발빠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00℃ 이상 고온에서 소각로를 운영할 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규정이다. 미국(982℃)을 제외한 독일, 영국, 일본 등도 국내와 동일하거나 낮은 온도를 규정하고 있다. 1000℃ 이상에서 소각할 경우 오히려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조연료 사용없이 폐기물 소각만으로도 1200℃를 초과하는 온도 급상승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대부분은 소각로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열량이 낮은 폐기물을 혼합 투입 하거나 공기 투입량을 줄이는 등 고온 현상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850℃로 폐기물을 소각해야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수없이 발표되고 있다. 

소각업계 관계자는 “고온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모든 오염물질이 완벽히 제거되는 것인 양 사실 왜곡을 일삼는 발언은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을 정면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라며 “시멘트 소성로가 공해물질이 없다면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기준을 소각전문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소각전문시설의 NOx,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은 50ppm이지만,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각각 270ppm, 기준없음 등이 적용되는 실정이다. 

자료=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자료=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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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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