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코로나19 안심 업소 추가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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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코로나19 안심 업소 추가 지정 운영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5.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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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업소 67호점 지정, 표지판 부착
칠곡군은 지난 4월 29일 다복콩국수·보쌈을 안심 업소 67호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했다.
칠곡군은 지난 4월 29일 다복콩국수·보쌈을 안심 업소 67호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2차 감염의 위험을 차단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소 대상으로 안심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한다.

안심 업소는 ▲영업장 매일 2회 이상 소독 실시 ▲손 소독제 및 손 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 객석(좌석) 한 방향 배치(한 줄 식사), 음식점 구조상 한 줄 식사가 불가능할 경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격 1m 이상 유지 시 지정 가능(음식점 해당) ▲덜어 먹는 도구 비치(음식점 해당) ▲수저관리(음식점 해당)▲페이스캡 착용(미용업 해당) 등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은 작년 66개소의 안심 업소에서 올해는 40개소의 안심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0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소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외식업칠곡군지부, 미용업칠곡군지부,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등에서 가능하며, 현장 확인 후 지정된 안심 업소는 홈페이지, 네이버(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T map 어플) 등에 등재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지정표지판 부착, 방역물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 4월 29일 다복콩국수·보쌈을 안심 업소 67호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했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침체한 상권의 활성화와 영업자 스스로가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동참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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