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차량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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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차량 과태료 상향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1.04.3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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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최대 13만원 부과

어린이 사고 예방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순찰, CCTV 단속 예정
마포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현수막으로 과태료 상향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현수막으로 과태료 상향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서울 마포구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CCTV단속과 함께 현장 단속직원을 통해서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사고 근절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한 시민신고제 적용 구간(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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