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서면 와수시가지 15층 건물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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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서면 와수시가지 15층 건물 신축 가능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1.04.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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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서면 와수시가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건물 15층 높이까지 완화 했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강원도와 협력하여 제3보병사단과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서면 와수리(와수시가지) 지역의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기존 행정위탁구역 내 허용 고도 8, 15m를 고도 45m로 완화하고자 협의를 진행했다.

올초 군부대 측 조건부사항을 모두 이행완료하고 지난 4월28일자로 서면 와수리 지역 면적 1,196,89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를 완료했다.

철원군은 50여년 이상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근 3~4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어 이전과 달리 관할 군부대에서도 규제완화 대상지역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더욱이 서면 와수리 지역은 철원군 김화권역 내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다수의 주거공간 및 복합시설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고층건물의 건립이 제한되어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지역 고도완화는 2018년도 동송읍 이평리, 철원읍 화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철원군의 크나큰 성과로 군사규제로 낙후된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서면 와수리 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와수리 지역 고도완화를 이뤄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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