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윈드스카이, 부산 청사포 해상풍력 ‘연금형’ 이익공유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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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윈드스카이, 부산 청사포 해상풍력 ‘연금형’ 이익공유제 제안
  • 조재원 기자
  • 승인 2021.04.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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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사포 해상풍력사업 참여 주민들과 개발 수익금을 연금처럼 공유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4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지윈드스카이.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4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지윈드스카이.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부산지역 최초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업체 지윈드스카이(대표 이용우)는 지난 29일 부산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지윈드스카이에 의하면 청사포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한 주민들과 완공 후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익을 20년의 운영 기간동안 같이 나누는 ‘연금형’ 이익공유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청사포 해상풍력단지의 지역 상생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은 청사포 인근 바다에 4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10만MWh의 청정에너지가 생산되며, 이는 약 3만5000세대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다. 해양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2050년까지 50% 달성하겠다는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지윈드스카이는 2017년 9월에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최종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익공유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들이 해상풍력사업에 채권 또는 주식으로 참여하면 운영기간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배당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이용우 지윈드스카이 대표는 “청사포 해상풍력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상생의 비전을 갖고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라며 “청사포 해상풍력은 미래 세대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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