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섬락’으로 자동 정지된 고리2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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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섬락’으로 자동 정지된 고리2호기 재가동 허용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04.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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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고 당시 크레인 작업 표준절차 등 지키지 않아”
고리원전 4기. 사진=연합뉴스
고리원전 4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3일 원전부지 내 공사 중 크레인의 송전선 근접으로 ‘섬락’이 발생하며 자동정지된 고리원전 2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리 2호기는 당시 정상운전 중 종합 비율자동계전기(587U) 동작으로 터빈과 발전기,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종합 비율차동계전기는 발전소 내 변압기에 있는 장치로, 발전기부터 스위치야드 차단기와 소내보조변압기(UAT) 구간에서 설정치 이상 전류차가 나면 터빈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동정지 당시 발전소는 대기보조변압기(SAT)로부터 소외 전원을 공급받았고,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당시 부지 내 50톤 규모 크레인이 이중 울타리 교체 공사 중 자재를 옮기다 345kV 송전선에 근접하면서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는 섬락현상이 발생해 자동정지됐다.

원안위 조사 결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하면서 자체 정비 작업 표준절차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크레인 사용에 따른 위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고, 작업 일정을 세울 때 송전선 부근에서 크레인 설비를 이용할 때 따르는 위험도를 검토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한수원 감독자는 작업현장을 입회하지 않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 2명은 교통 통제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송전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비작업 관리·위험성 재평가 교육 수행과 비상주 협력사 안전 관리강화 등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9월 말까지는 특수장비 사용작업 관리강화를 위한 표준정비절차서 개정과 크레인 등 특수차량 출입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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