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한다..."투기 잡고 실수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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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한다..."투기 잡고 실수요 지원"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4.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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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5~6%서 관리"..."사각지대 없앤다"
청년층 위한 40년 초장기 모기지 정책 도입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와 실수요자들 지원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와 실수요자들 지원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이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으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8년 4분기 5.9%에서 2019년 4.1%까지 안정됐다가 지난해 4분기 7.9%까지 급등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을 펴면서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면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총수요 창출 제약과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도 코로나19 금융지원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고, 내년까지 4%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매달 점검하고, 증가율 목표치를 넘어선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과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도 추진한다.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 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차주가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DSR 산정시 대출 만기 적용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만기는 올 7월에는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신용대출의 평균 만기가 약 52개월 수준인 만큼, DSR 산정시 실제 만기를 4∼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올 하반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제도도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한 상품이다. 상환 기간을 늘려 월상환액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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