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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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활성화 추진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1.04.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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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가 가능하도록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물 대장상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건축물 보존등기를 할 경우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로부터 보존등기를 하여 순차적으로 등기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미 매도한 전 소유자를 찾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민원허가실 건축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등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미등기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 현 소유자 상태로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개인 간 거래에서 미등기 건축물을 등기하고자 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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