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규 마련까지 가상화폐 과세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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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규 마련까지 가상화폐 과세 유예해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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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홈페이지.
사진=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홈페이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두고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가상자산 거래가 폭증해 ‘코인 광풍’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많은 이가 투자에 뛰어들어 연일 퍼센트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코인 가격은 단기간 내 수천 퍼센트(%)가 오르는 등 투자자들 간 폭탄 돌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 거래소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수수료, 투자자로부터 거래 수수료만 챙길 뿐 보호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수많은 투자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홍역을 치르고도 대응태세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다. 무책임, 무능 정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 및 가상화폐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거래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가상화폐 관련 체계적인 법규가 마련된 후에야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세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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