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기관의 회식과 사적모임을 일절 금지하고, 관련 협회와 단체장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하는 등 총력을 다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 등의 시장, 도지사 등은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단체장 주관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축제, 행사, 대면회의 등의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의 현장 점검단을 구성, 소관 단체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을 시행하라’는 특별지시를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월남전참전자회는 4월 30일 오후2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808번지 소재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대의원 238명과 기타 행사요원 등 250명 이상을 한 자리에 모으는 대의원 총회를 강행하려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 감염확산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대상자인 월남전참전자 대의원들은 평균나이 76세 이상으로써 대부분이 노인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약자들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지부에서 빌린 버스에 함께 동승해 이동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월남전참전자회의 이번 총회는 이사 1명만 보선하고, 대의원 수 238명을 80명 정도로 축소하는 정관 일부개정을 위한 단순한 사안으로써, 정부당국이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인 지금 이 시점에 구태여 총회를 강행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250여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실내행사이기에 서울, 경기도 시가지 내의 행사장 임대사용이 불가능해지자 관계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경기도 여주 산골의 ‘장애인보호 작업장’ 창고에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노인성 기저성질환자들을 몰아넣고 회의를 하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감독 정부부처는 국가보훈처이므로 이 총회를 취소시켜야할 일차적인 책임 또한 국가보훈처에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항진 여주시장에게도 전국의 많은 노인성 기저질환자들이 모이는 이 총회를 사전에 금지시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함께 통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