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손배소 각하에 유감 표명..."국제사회 흐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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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손배소 각하에 유감 표명..."국제사회 흐름에 역행"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4.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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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지난 1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주권면제론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한일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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