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에서 3개월만 패소로 뒤집힌 위안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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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에서 3개월만 패소로 뒤집힌 위안부 판결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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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우리 법원이 석 달 만에 유사한 소송을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했다. '윤미향 사태'에 법원 판결까지 오락가락이라 위안부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위축될 전망이다. 또 일본과의 외교전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 정부에 '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인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석 달 전 다른 위안부 소송 판결과는 정반대 논리다. 앞서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일본은 한일 수교 과정에서 과거사 보상 문제가 종결됐으며 지난 박근혜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통해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달려왔다.

이번 뒤집힌 판결로 외교적 해법이란 출구가 열릴 수도 있지만 한국의 협상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한국이 자승자박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윤미향 사태'로 한국 시민사회가 주도해 온 위안부 운동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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