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4962건 항측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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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4962건 항측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1.04.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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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시정 될 때까지 계속 부과 가능…부과횟수 단서조항 삭제
코로나 19로 비주거용이면 연 2회서 연 1회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양천구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 사진 판독 결과 4,962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신정동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 사진 판독 결과 4,962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신정동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서울 양천구는 21일 지난해 서울시가 항공촬영 사진 판독 결과 4,962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달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 공포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50/100에서 100/100으로 상향된 바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과횟수 단서조항이 삭제돼 5회까지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가능하게 개정됐다.

 그러나 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부터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1회로 부과 완화해 지역경제 침체 극복 차원의 배려 행정을 펼친 바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항공사진 판독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이 가면 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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