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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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4.2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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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장 구천회
사진=해남소방서장 구천회
사진=해남소방서장 구천회

[매일일보] “불이 10초도 안 돼서 번지기 시작하니 겁에 질려 우왕좌왕 정신없이 뛰었어요.”,“연기가 너무 빨리 올라 오더라구요.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2014년 전남 담양 펜션 화재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화재와 올해 전남 고흥 윤호21병원의 화재로 사상자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화재의 아수라장을 뚫고 살아나온 생존자들의 이야기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리라 아픔도 잊은 채 버텼던 환자들이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반복적인 사고는 더 이상 막을 순 없는 것인가? 

우리 고장에서 발생 한 두 화재사고는 공통점이 있다. ▲첫 째,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 ▲둘 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셋 째,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확인 부족 등이다. 

나뿐만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참사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등 8개 이상 대상물이며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 과도한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관계자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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