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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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4.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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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례와 같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915건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채무자대리가 893건, 소송대리가 22건이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작년 정부 예산은 11억5000만원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자체 검토 등을 거쳐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상담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더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다. 변호사가 대신 채권자를 상대해주므로 욕설·협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8만5000원)의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 신청 건수를 보면 총 632명이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사업 초기인 1분기에는 신청 건수가 85건(채무 건수 기준)으로 다소 저조했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과 홍보 등에 힘입어 2·3·4분기에는 410건, 370건, 564건으로 늘었다.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자 나이별로는 30대 34.7%, 40대 29.1%, 20대 23.1%, 60대(3.2%)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50.3%)가 가장 많았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 22건 가운데 10건이 종결됐는데 8건은 승소해 1억5600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가 구제됐다. 나머지 2건은 합의로 해결됐다.

채무자대리 및 소송 지원을 받으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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