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수원시의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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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수원시의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4.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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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이미경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과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과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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