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미얀마산 녹두에서 농약 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0.02~0.05㎎/㎏)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티아메톡삼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 제품 4종이다. 포장일은 2020년 3월 20일이다.
해당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경기 여주),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해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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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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