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해보니 ‘곰팡이·혹파리’ 가득…동일스위트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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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해보니 ‘곰팡이·혹파리’ 가득…동일스위트 부실 논란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1.04.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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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서 발견… 입주민, 피부 발진 등 고통
계속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2019년 공정위, 과징금 57억 부과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 2단지 다수 세대에서 발생한 혹파리. (사진=입주자)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 2단지 다수 세대에서 발생한 혹파리. (사진제공=입주자)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최근 수도권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주)동일의 아파트 브랜드 ‘동일스위트’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김포시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 2단지’에 설치된 붙박이 가구에서 곰팡이·혹파리가 발견돼 주민들이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 2단지는 최고 26층으로 모든 세대가 108㎡ 크기며 총 711세대 8개 동으로 신축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는 상당수 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붙박이 가구 내부에 곰팡이가 피고 혹파리가 번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재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세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략 70세대 이상에서 곰팡이와 혹파리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고 혹파리까지 번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단순 소독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붙박이 가구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A씨는 “현재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많은 가구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곰팡이는 부엌, 안방 등에서 발견되고 있고 거기서 알을 까고 나오는 혹파리는 집안 곳곳에 사체가 있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건설사에서 소독을 한 것이 원인인지 곰팡이가 원인인지 파악할 순 없지만 피해 입주민들이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입주 후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 2단지에서 나타난 혹파리(왼쪽)과 곰팡이. (사진제공=입주자)
지난해 12월 입주 후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 2단지에서 나타난 혹파리(왼쪽)와 곰팡이. (사진제공=입주자)

아울러 A씨는 “이제 곧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면 더 습해져서 곰팡이와 혹파리로 인한 피해가 커질까 우려된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가구를 확인한 후 붙박이 가구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건설사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건설사에서 자체 기준으로 일부 가구만 교체를 해준다면 나머지 피해 가구는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 2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동일 관계자는 “붙박이 가구는 지난해 장마가 오기 전 모두 설치했지만 환기 과정에서 습기가 유입돼 곰팡이가 핀 것으로 추정한다"며 "우선 극심한 피해를 본 세대는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 소독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세대에는 자체 소독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붙박이 가구를 교체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동일이 지속적으로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1월 입주한 덕양구 원흥동 원흥동일스위트 7단지에선 심각한 누수 및 하자문제가 연이어 발견됐지만 10개월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분진문제도 발생했는데 인조대리석의 주성분인 MMA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건강문제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삼송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진 동일스위트 아파트도 주민들과 분쟁이 있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하자의 내용은 싱크대, 바닥, 문짝 등 부실한 마감이 주를 이뤘다. 경남 양산시 물금동일스위트에선 지난 2015년 지하주차장 하자 등으로 주민들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만 3년1개월만인 2019년 1월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전유부문 11억4000여만원과 공유부문 23억3000여만원 등 총 34억7000여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동일은 부실시공 뿐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까지 드러나 ‘품격 높은 건설사’를 표방한 동일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 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5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53개 수급사업자 중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체결된 하도급대금에서 1387만1000원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일은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했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으며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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