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에 소액주주들 성토...재개 요구 빗발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코스피 상장사 세우글로벌이 상장폐지 이의신청 했다. 상폐 결정 과정에서 잡음으로 거래재개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거래소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세우글로벌은 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세우글로벌은 지난달 23일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공시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우글로벌 관계자는 “필요한 재무제표와 자료 등이 미흡해 의견거절을 받은 만큼 이의신청서 접수, 재감사 요청 등을 통해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회계인력을 채용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재개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상폐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그런데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폐 공시 이후 매매거래 정지까지 6분의 시간차가 발생한 거다.
이날 개장 이후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로 횡보세를 보이던 세우글로벌의 주가는 공시가 나온 12시 23분 이후 단번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거래정지는 12시29분에 이뤄졌는데, 6분 사이 80만주가 던져졌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거래소를 향했다. 다른 종목들은 공시와 동시에 거래정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늦장 처리했다는 거다.
거래소는 사측이 감사보고서 공시를 빠르게 할지 미쳐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측은 세우글로벌에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는 해당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날 장마감 이후에나 공시가 나올 걸로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이른 점심시간에 공시가 올라왔다. 이에 거래정지 조치 준비가 미처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져 세우글로벌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는데, 사측이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거래정지 보다 앞서 공시가 나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주가 추락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데, 규정상 거래소가 책임질 부분은 없을 걸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 관련 조회 공시와 매매 거래 정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난데없는 하한가 직행으로 소위 ‘물린’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상폐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거래재개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커질 걸로 보인다. 소액주주 약 200여명은 현재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회사에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중인 총 주식 수를 약 230만여주에 달한다. 이는 8%에 달하는 지분율이다.